복지부는 5일 “2차 기금운용위원회 보고안건인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은 방안이 확정돼 추진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위탁운용 방식을 변경해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방향성을 보고한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한 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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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기정사실화 경계
첫 보고 회의선 "의결권 왜 포기하나" 반대의견 우위
시범사업 마련 후 기금위서 추진 여부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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