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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유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되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은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된 6개 항목과 국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11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이다.
입법활동 항목은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이다.
의원 수당에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해당한다.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는 사무실 운영비와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 발송비, 보좌직원 매식비,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물 유인비, 업무용 택시비 등이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제도와 시스템은 미비했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인식도 부족했다. 그동안 국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전했다.
그는 “적극적 정보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의원들이 더욱 충실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해 이번 상반기 내로 해당 정보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각 항목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연 단위로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이런 내용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법률 자문 결과 국회의원 정책용역 등 일부 입법 및 정책개발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과거에 의원실이 본인들 돈으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는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정보공개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는 전부 감추고 은폐하고 그래서 욕을 먹었는데 이제는 바꾸겠다”며 “처음에는 어떻게든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바뀌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