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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뿌리고 500만원 더 뜯어가"...자영업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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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8.11 18: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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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에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 ‘사실상 증세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서울시내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던 것을 내년부터 1.2%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한 게시물이 올라오자 “자영업자들 점점 힘들게 한다”, “결국 세금 걷어서 뿌리고 또 곳간 채우는 건가”, “생색내며 10만 원 뿌려대고 등골 뽑아가나”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과거 편의점 점주였다는 곽대중 개혁신당 당 대표 보좌역도 SNS에 “전국 편의점 연 매출이 평균 6.5억 원, 수도권은 7.5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매출 상위 10% 점포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거의 모든 편의점이 연 매출 10억 원 이하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발행세액공제’를 해준다”며 “이게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주에게 얼마나 적발한 거냐면 전국 편의점 가운데 거의 90%(추정)가 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민생지원금 15만 원씩 나눠주고 세금으로 500만 원 더 뜯어간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세액공제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2024년 기준 약 230만 명이 해당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도입 취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을 통한 세원 양성화 측면에서도 최근 카드 결제 보편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우대 특례 적용 필요성이 감소했다”며 “자영업자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적용 기한은 2029년까지로 3년 연장하고 기본 공제율(1%) 보다는 높은 1.2%의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다수 영세 자영업자는 우대 공제 한도 종료로 인한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간 카드 매출액이 약 4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액 공제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는 전체 사업자의 95%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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