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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금융권 해킹' 이어 '쿠팡'도 경찰로…이첩 사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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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1.06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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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CFS 법인 및 전현직 대표 등 6명 사건 이첩
"주요 혐의 중수청 소관 아냐"…중복수사 우려 고려
금융권 해킹 사건도 경찰 수사 유지 결정
출범 한 달 중수청·경찰 사건 관할 조정 과제 부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주요 혐의가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여기에 사건 관할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단 설명이다. 앞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도록 결정한 바 있다.

1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지방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전날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총 6명(법인 포함)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중수청은 사건의 주요 혐의인 조세범처벌법상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이다. 실제 물품 공급이나 거래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거래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수청은 일부 혐의만 별도로 수사할 경우 경찰과 수사가 중복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일부 범행만으로 별도 수사할 경우 중수청과 경찰 양 기관의 중복수사 우려 등을 고려해 사건 전체를 경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쿠팡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수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고발 내용을 검토해 왔으나 수사 관할 문제 등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금융권 해킹 사건도 경찰에…수사 관할·진행 상황 고려

중수청이 경찰에 수사를 맡기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첩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서울중수청은 경찰이 중수청 출범 이전부터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고 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된 데다 해외 유관기관과 국제 공조까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의 중대성과 수사 진행 정도, 수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의 경우 경찰은 당초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수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중수청은 기존 경찰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지만 판단 근거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기관 해킹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존 수사 진행 상황과 효율성을 고려해 경찰에 맡긴 반면 쿠팡 사건은 주요 혐의 자체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2일 출범한 중수청이 수사 대상과 관할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사건 배분 및 수사 중복 방지 문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중수청 소관 범죄와 비소관 범죄가 혼재한 경우가 적잖은 만큼 향후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을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이어질 것이란 게 법조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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