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솔루엠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압수하는 현장 예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조사는 절차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거나 불성실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비정기조사 때 주로 이뤄진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비정기로 예치조사에 나선 것은 통상적으로 혐의를 잡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솔루엠은 지난해 1월 최대주주 일가가 운영하던 법인 ‘나섬’으로부터 52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연수시설로 취득하고도 회계상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했으며, 이후 나섬이 거래 직후 해산 절차에 들어가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세금 탈루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한편 솔루엠 측은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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