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허가 이력 없어 소방당국, 허가 대상 여부 조사 중상자 1명 심정지 상태로 이송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현장에 2t가량 인화성 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기 부천의 한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경기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발생했다. 불이 난 3층 공장에는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가 담긴 20L 통 100개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 취급 허가를 받은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보유 중인 인화 물질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이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 면적보다는 작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동료 부상으로 슬퍼하는 소방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현장을 찾아와 “금속 세정에 있어서 시너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며 “경기도는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한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불로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부천소방서)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40대 소방관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다른 소방관 3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은 열탈진,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화재는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께 진압됐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은 발화 지점인 3층으로 이동해 화재 진압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불이 급격히 확산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며 2인 1조로 작업하던 두 대원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m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로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