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이송 중인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환자를 태우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환자 없이 이동 중 사고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입건
"환자 태우러 병원 가다 사고" 진술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