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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택배사 측으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최근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고양이 모래와 사료를 주문한 뒤 배송을 기다렸다. 그런데 모래는 잘 도착했으나 사료는 제대로 배송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이 주문한 물건이 현관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오배송 사실을 알렸다. 더불어 “이전부터 기사가 택배를 문 앞이 아닌 계단에 두는 것도 시정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30분 뒤, 다른 기사가 A씨 집 앞에 와서는 오배송된 택배를 수거하는 대신 문 앞에 밀어둔 채 자리를 떠났다. 이에 A씨는 재차 고객센터에 연락해 “주문한 사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밤 새로운 기사가 그의 집을 방문했다. 바로 그 ‘소변 테러’ 기사 B씨였다.
B씨는 오배송된 물건을 회수하고 주문한 사료를 문 앞에 내려놓은 뒤 인증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벽에 기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센서 등이 꺼지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돌연 바지를 내렸다.
그는 A씨 집 현관문을 향해 소변을 본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영상을 확인한 박지훈 변호사는 “불 꺼지는 걸 기다렸다가 문에 조준하고 소변을 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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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변 냄새가 빠지지 않아 앞집으로부터 항의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고객센터에서 해당 기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데 진짜 해지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보복할까 봐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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