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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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정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막는 미페프리스톤(1약) 1정과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미소프로스톨(2약) 4정을 순차적으로 복용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사용 대상은 임신 63일(9주) 이내 임신부다.
미페프리스톤 투약 전에는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한다. 투약을 마친 뒤에는 7~14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미프진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이뤄지지 않아 7년 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70207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