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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재해지역, 정비 넘어 이주 지원까지…경북도의회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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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10.15 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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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의원 발의…위험지역 조사·타당성 검토·정착기반 지원
매년 의회에 추진현황 보고…“사후복구서 선제 예방으로”

[경북=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경북에서 반복적인 시설 정비와 복구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주민 이주와 정착까지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해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제정한 전국 최초 조례다.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의 조사·발굴과 위험 분석,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주민 이주대책과 정착기반 조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주민 의견수렴 근거를 담았다.

이동업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이동업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27곳이다. 지난해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올해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존 예방사업을 유지하면서도 반복 피해지역에는 추가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은 경주·포항 지진과 대형산불, 태풍 힌남노, 집중호우·산사태 등 대규모 재난을 겪어 왔다.

사업 추진 이후의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개선사업과 이주대책 추진현황을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선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정비와 복구만으로 주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위험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하면 주민 이주와 새로운 정착까지 고민하는 선제적 재난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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