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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공무원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가진 ‘근로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내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합원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승문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복지 국가의 시작”이라며, “노무법인 이룰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무법인 이룰 측 또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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