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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 개편 포고령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영국, 유럽연합(EU) 등 관세 합의국의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린다.
아울러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의 관세율은 관세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현재는 미국산 철강 95% 이상 사용 품목에 대해서만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 이후 미국산 철강 85% 이상이어도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관세 대상으로 추가돼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미국은 이번 포고령에 따른 품목별 새 관세율을 이달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의 요청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 왔다. 더 나아가 미국 스스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생산·소비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대미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3억달러(약 3조 5000억원)인 만큼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모두 25%에서 15%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최대 2억 3000만달러의 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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