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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대신 팬티만…도심 질주한 자전거 남성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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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8.04 1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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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상의를 벗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한 남성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 영상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 영상 갈무리)
최근 구독자 8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드론라이더’는 ‘자전거 타다 만난 황당한 블랙박스 TOP 7 팬티는 너무하잖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른바 ‘팬티 라이더’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구릿빛 피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하의는 반바지가 아닌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도심과 다리 위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버는 “이 분과 관련된 영상 및 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3~4건이 접수됐다”며 “아라뱃길부터 팔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의 탈의까지는 그렇다 쳐도 최소한 바지는 제대로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를 목격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은 무슨 죄냐”고 꼬집었다.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네티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가 너무 많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명백한 민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의 탈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무더운 날씨에 상의를 탈의하고 타는 것 정도는 참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의 속옷 착용은 선을 넘었지만 상의 탈의까지 무조건 문제 삼는 것은 야박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다. 한 네티즌은 “속옷 차림 라이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네테즌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항목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은 ‘가려야 할 신체 부위’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은 성기와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경우로 구체화됐으며, 단순히 상의를 벗은 행위만으로는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튜버는 끝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면 제보해 달라”며 “제발 바지는 입고 자전거 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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