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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국적의 연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1억 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분말 원료 360g을 받은 뒤 몸속에 숨겨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몸속에 있던 엑스터시 분말 원료를 꺼낸 뒤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에서 알약 형태인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엑스터시 제조 등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며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 양도 상당한 데다가 실제로 제조까지 이어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B씨 모두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B씨의 경우 여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에야 A씨가 원료를 몸속에 숨긴 채 입국한 걸 알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