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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와 여당은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며 사법 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유린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또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며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여준 전제조건은 여야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회법의 토대인 합의 정신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거대 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헌 관련 5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시민단체·학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
또 “헌법 전문은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엄밀하게 정리돼야 한다”며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건국과 6·25 전쟁, 새마을운동의 근대화 정신, 1987년 6월 항쟁 등 대한민국 헌정사를 관통하는 가치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개헌’도 제안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 파괴 세력이 주도하는 밀실 개헌안 강행 처리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 합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를 실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며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식 개헌 논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친다. 국민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선거 정국을 피해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며 “졸속·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헌법 정신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당 차원의 개헌안 준비에도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