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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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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8.08 22:24:1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법원이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앞으로도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이달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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