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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중학생 킥보드 또 사고…산책 중 강아지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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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10.29 21:52:21

인천 인도서 충돌…병원 치료 중
10대 무면허 킥보드 사고 잇따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도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학생이 산책 중이던 강아지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진=SBS 캡처)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께 미추홀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A군이 탄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인 강아지를 들이받았다는 견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할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를 입었다.

지난해 적발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천513건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147건 중에서도 82건(55.8%)이 10대 운전자의 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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