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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크게 다친 강아지는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군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A군과 견주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할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중학생이 면허 없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를 입었다.
지난해 적발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9천513건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PM 뺑소니 147건 중에서도 82건(55.8%)이 10대 운전자의 범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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