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네티즌 손녀 사진 박제하더니…비판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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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6.01.29 22:35:38

25일 자신 비판한 네티즌 손녀 사진 박제
“2차 가해 유도” 비판에 나흘 만에 삭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네티즌의 손녀로 추정되는 아이의 얼굴을 무단 공개한 뒤 비난을 받자 나흘만인 29일에 해당 사진을 내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해당 논란은 배 의원이 지난 25일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철회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평을 올린 뒤 시작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성 글을 올렸다.

그러자 댓글창에서 네티즌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발끈한 배 의원이 “내 페북와서 반말 큰소리네”라며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고 추가 답글을 달았다.

여기에 배 의원은 A씨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고, 배 의원은 더 나아가 A씨의 손녀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 사진까지 댓글창에 공개했다.

해당 댓글을 본 배 의원 지지자들은 “손녀딸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창피해할까” 등의 댓글로 A씨를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배 의원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네티즌들은 “아이가 무슨 죄냐”, “공인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일반인 가정 아이 사진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너무하네” 등의 비난이 일었다.

배 의원의 이러한 행동은 배 의원이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이 아동의 사진을 ‘박제’하면서 초상권과 인권을 침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조롱을 유도한 건 아동복지법상 학대 여부까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의 취지를 따져 보면 배 의원 스스로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날(28일) 배 의원은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느냐” “2차 가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보이며 자리를 떴고 결국 다음 날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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