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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해 복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을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 16분부터 1시간가량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 중 2명은 사건 당시 해병대 장병이었다.
A씨 등은 식당 측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을 향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다른 한 마리는 사건 이튿날 숨졌다. 다만 폐사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견주는 선고 직후 “피고인들의 실형 선고가 많이 위로가 된다”면서도 “지난 1년여 동안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기대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사과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닐 것이고, 사과를 받더라도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현역 해병대원 등이 민가에 침입해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총을 난사한 것에 분개한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