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효은 기자] 미국 법원은 26일(현지 시간) 메타(META)와 알파벳(GOOGL)의 유튜브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비스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두 회사의 앱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설계를 했으며, 이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양사가 이에 대한 경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3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이 제기했으며,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메타와 유튜브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메타의 주가는 현지 시간 오전 7시 56분 기준 1.5% 하락한 585.97달러에, 알파벳 Class A의 주가는 1.16% 하락한 287.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나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 책임을 제한해 온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를 우회해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