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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법·전세사기지원법 국회 통과…난임유급휴가 2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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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4.23 18:34:38

23일 본회의 개최…비쟁점 법안 처리
국립의전원 졸업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 공공의료 복무
전세사기지원법, 회수 금액 최소보장금 못 미치면 국가지원
공정위 위원 9명→11명, 30년 만에 증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인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가 최소보장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100여건의 법률 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졸업자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선발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경·공매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이 최소 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할 경우 기소를 제한해 의료인을 보호한다.

여야는 난임 치료 휴가 중 유급휴가를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9인(상임위원 5인, 비상임위원 4인)에서 11인(상임위원 6인, 비상임위원 5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위의 위원 수 증원은 지난 1997년 이후 30년 만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8명과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이를 통해 3기 진화위 구성도 마쳤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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