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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크라이나대사 본국 소환 결정..."협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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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10.08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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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군 포로 문제의 ‘비공개’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개한 데 항의하는 차원이다.

8일 외교부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의 귀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에 대한 강도 높은 항의로 분류된다. 정부가 외교 갈등으로 주재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것은 2008년 7월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로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겼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 문제를 비공개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에 청와대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박 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우크라이나대사 본국 소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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