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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둔다…李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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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11.05 16: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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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위험업종 20~49인 사업장 대상
내년 산안법 시행령 개정, 2028년 시행 목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은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3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김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의제별 위원회가 도출한 첫 성과다.

노사정은 5개 위험업종의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금은 16시간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두면 되는데 앞으로는 전문 관리자를 둬야 하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으로, 약 3만 개에 달한다.

노사정은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을 직접 교육하거나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직접 하면 관리자를 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신고하도록 해서 담당자의 활동을 기록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노사정은 이번 첫 합의에 이어 남은 핵심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어간다. 노사 공동 지원 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2차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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