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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의혹, 국가수사본부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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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6.05.08 14:19:27

권익위 정상화 태스크포스, 50여일간 과거 사안 들여다봐
"당시 사무처장, 윤석열과 심야 관저 비공식 회동"
''위반 없음'' 종결 처리 과정 문제 확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 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재조사 결과를 도출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에 회동을 했다는 게 조사 결과 드러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정상화 추진 TF는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조사과정에서는 정승윤 전 부위원장이 심야 시간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이후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조사했다.

당시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고, 이에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한 권익위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전원과 헬기 이송은 권한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가 진술을 고려할 때, 사건 처리 당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 운영, 사건 처리, 민원 처리, 인사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TF는 3월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그동안 논란이 된 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과 민원개입 등 의혹, 내부 신고센터 운영 과정에서 접수된 문제 등 사안 전반에 대해 새로 들여다봤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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