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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전 대표의 구속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이 이미 핵심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고, 실질적으로 인멸할 증거가 없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 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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