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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란 가담' 전 청장 등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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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03 23:47:24

김종욱·안성식 구속영장 모두 기각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구속을 면했다.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당시 안 전 조장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 받으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력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한 정황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안 전 조정관의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으나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권영빈 특검보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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