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20일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및 경남의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에 이어 포천시도 추가 선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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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금요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님과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포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드렸는데, 신속하게 선포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포천 이재민과 시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서 가평군과 포천시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 등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제도화한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의 경우 600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연 경기도 현안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가려면 8월 중순을 넘게 된다”며 일상회복지원금 최소 금액인 600만원을 가평과 포천 피해 주민들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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