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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법원 실종 선고에 따라 약 12년 간 ‘사망자’로 간주된 채 노숙인으로 살았다. 검찰에 따르면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사업 실패에 이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김 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절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내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넘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다.
검찰은 김 씨의 가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망자로 간주돼 온 점을 파악하고 실종선고 취소 동의 의사를 확인했다. 김 씨도 사회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5일 이를 인용했다.
사연을 접한 절도 피해자인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들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검찰은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는 검사실에 “존경하는 검사님과 수사관님, 실무관님 이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거라 생각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