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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증언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검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실제 경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에게 준 돈이 정진상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지난 9월 2021년 수사 이후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날 남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며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 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수 없고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이 오인된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황한 듯 “실제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것은 아니고요”라며 수사 범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짚었다.
남 변호사는 또 검찰 측이 “저 또는 그 외 사람 관련된 것은 다그치듯이 조사 안 하고 제가 경험을 기억하는 사실을 말하면 반대되는 증거 없는 한 조서에 다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증거가 있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유동규에게 넘어간 돈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다는 얘기를 유동규에게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유동규 진술 하나만으로 ‘해석상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물어보시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 기소’였다며 “그 때 중요한 건 시장, 실장을 주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 보강하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뤄졌다”며 “구속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유동규가 ‘자신은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5명은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남 변호사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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