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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는 2024년 9월과 올해 6월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를 한 차례씩 접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단순 말다툼 등으로 파악해 두 사람을 현장에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남성이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긴급응급조치와 접근금지 잠정조치 후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이 기각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신고를 접수한 뒤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경찰은 A씨를 송치했다. 이후 A씨는 잠정조치로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뒤 지난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난 지 2주 만인 5일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은평경찰서는 실종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에 출동해 숨진 70대 여성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의 A씨를 함께 발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