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검찰이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육가공 기업의 190억원대 돈육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돼지고기 남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들 업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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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 ‘브랜드육’은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거나 밀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에서 8개 업체가 삼겹살, 목살 등 부위별 입찰가격의 하한선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써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이뤄진 브랜드육 견적서 제출 과정에서 5개 업체가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고 봤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가격 담합을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일반육 입찰에서 103억원, 브랜드육 협상에서는 87억원이 계약돼 총 담합 거래 규모는 19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