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대비 30명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변호사시험이 도입 후 15년이 지났으나 제도 운영의 정상화 및 법조 시장 수급 상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현재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함께 채택했다.
이번 권고안은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안 △선택과목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사항과 전제조건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점검한다. 또 제도 도입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장래 경제성장률의 변화·인구 감소·응시자 수 관련 법제·인접 직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법률 수요의 변화·AI 기타 신기술의 도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과 교육 간의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교육과 무관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선택과목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법학전문대학원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마련을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 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