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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34·중국)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중국 국적이다.
한씨는 국내 체류 자격이 없어 석방 후 본국으로 추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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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바닥의 인화성 물질인 에폭시 페인트 제거 과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토치(화기)를 써서 불꽃이 발생했고,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 2명이 순간적인 폭발 사고에 의해 순직했다.
공사업체 대표인 김씨는 화재 규모가 커지자 운전면허가 없는 한씨에게 차를 몰고 도망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소방관 순직의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청은 냉동창고 주요 구조물의 우레탄 폼 시공 등 위험 요인을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채 대원들을 재진입하도록 한 판단 등이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벽면 강판을 절단하고 화점을 탐색하는 등 내부 공격 중심의 진압 작전을 펼쳤지만 화재 당일 오전 8시 53분께 천장 왼쪽 구석에서 화염이 확인되며 대원들에게 퇴출 지시가 내려왔다.
내부에 있던 대원 7명 중 5명은 탈출했지만, 고(故) 박승원 소방위(완도구조대)와 고 노태영 소방사(해남소방서 북평지역대)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으로 화재 건축물의 위험정보, 특히 우레탄폼 마감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부족과 출동대에 대한 위험정보 전파 미흡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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