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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참여 일부 운영위원들은 이번 의혹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유은혜 후보 측은 단일화 경선이 끝난 지난 22일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선거인단 대리 모집 및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 신청을 했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고발장을 접수한 일부 운영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 경선 1위 발표 유보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관위가 24일 오후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유은혜 캠프 쪽 관계자를 비롯해 투표 위탁 업체 등을 한데 모으는 회의를 예고하자, 운영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를 오후 5시까지 발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6시까지 경기교육혁신연대에서 회신이 없자,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운영위원들은 “이번 고발 사안은 단순한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주민등록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법 등 위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된 중대 사안으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본 사안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은혜 후보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당초 대리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불허했으며, 대리납부가 불가능한 모바일카드결제와 간편결제만 허가한다고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시스템상 대리등록 및 대리납부가 차단되지도, 추후 확인되지도 않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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