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대구시의원(동구3)은 30일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대구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1㎢는 산지 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주변 주거지와 도로 등 도시 여건이 크게 달라졌지만 규제는 별다른 조정 없이 약 20년간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지역이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3층 이하 제한이 사실상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려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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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현재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검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 필요성과 규제 효과, 변화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비 용역 결과와 고도지구 존치·해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팔공산 일원의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며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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