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정민 대구시의원 “팔공산 3층 이하 고도지구 해제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홍석천 기자I 2026.07.29 18:45:5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2007년 지정 후 20년 가까이 규제 유지…주거·도로 여건 변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고도규제 중첩…노후주택 신·증축 제약
“정비용역 형식적 검토 안돼…주민 숙원 조속히 해결해야”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 팔공산 일원에 20년 가까이 적용돼 온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다른 규제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중복 규제로 주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다.

김정민 대구시의원(동구3)은 30일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의 조속한 해제를 대구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팔공산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약 1㎢는 산지 경관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주변 주거지와 도로 등 도시 여건이 크게 달라졌지만 규제는 별다른 조정 없이 약 20년간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지역이 저층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3층 이하 제한이 사실상 중복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이어진 규제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려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정민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김정민 대구시의원.(사진=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팔공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고 봤다. 국립공원 관리체계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축 기준 등이 유지되는 만큼 고도지구 해제가 곧바로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구시는 현재 팔공산과 비슬산, 대니산 일원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이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검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 필요성과 규제 효과, 변화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정비 용역 결과와 고도지구 존치·해제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팔공산 일원의 3층 이하 고도지구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팔공산은 대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이라며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고도지구 해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