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법안은 학생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논의돼 온 공공의대 설립 정책이 제도화된 첫 단계라는 의미도 크다.
신설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는 기존 지역의사제보다 의무 복무 기간이 5년 더 긴 것으로, 공공의료 인력의 장기 확보를 목표로 한 조치다.
정부는 정원 약 100명 규모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등과 연계한 실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정신건강, 중독, 법의학 등 공공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 선발 역시 기존 의학교육기관의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학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선발 지역 제한은 따로 없다.
복지부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 인프라 구축과 운영 시스템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도 상당한 도전이 될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고, 졸업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팔 게 없다” 4.8조 지원금 코앞인데…CU 점주들 ‘매출 공백' 위기[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30186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