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 직장 동료인 5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미리 도구를 준비해 주차장을 찾았다. 이후 준비한 도구로 B씨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부순 뒤에는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까지 했다. 차량 앞뒤와 양옆에 욕설을 비롯해 ‘꺼져’, ‘쓰레기’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 같은 범행으로 차량 곳곳이 훼손됐으며 수리비는 약 1216만원에 달했다.
범행의 발단은 직장 생활에서 쌓인 불만이었다. A씨는 과거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러한 불만이 상대방 차량을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차량을 훼손한 방법과 피해 규모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도구를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A씨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