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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전매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여기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동탄·기흥구는 반도체 투자 확대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과 역세권 수요에 힘입어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갭투자(세 낀 매매) 비율과 외지인 거래 비율, 거래량 등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규제를 피해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규제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집값 상승률 둔화 등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만 규제를 받지 않는 인접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모니터링과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풍선효과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과열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정 필요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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