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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보내달라" 호소한 11세 숨졌는데…목사 "양육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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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21 2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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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판서 학대치사 혐의 인정
피해 아동 친모, 처벌 불원서 제출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11살 지적 장애 아이가 숨지기 며칠 전 CCTV에 촬영된 모습. (사진=YTN 보도 캡처)
11살 지적 장애 아이가 숨지기 며칠 전 CCTV에 촬영된 모습. (사진=YTN 보도 캡처)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목사 A씨(62)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아동을 반복적으로 결박한 이유를 묻자 A씨 측은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양육 부담이 컸다”며 “밖으로 나가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그냥 먹을 때가 많았고 타인을 괴롭히거나 맞고 올 때도 있었다. 밤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보호를 위해 묶어 놓을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시설 등에 맡기려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피고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돌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도 양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결박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는지도 물었다.

피해 아동의 외조모 B씨(55)는 결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 아동을 주로 양육해온 A씨를 신뢰해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왼쪽부터) 11살 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와 목사. (사진=뉴스1)
(왼쪽부터) 11살 장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외조모와 목사. (사진=뉴스1)
앞서 지난달 첫 공판에서 공개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A씨 등이 2021년 12월부터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알게 된 A씨가 화가 나 아동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밀어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아동을 감시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약 38시간 동안 아동을 결박하고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탈진 증세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A씨의 양아들과 동생, 신도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 가운데 양아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A씨와 B씨 등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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