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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학대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아동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아동을 반복적으로 결박한 이유를 묻자 A씨 측은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양육 부담이 컸다”며 “밖으로 나가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그냥 먹을 때가 많았고 타인을 괴롭히거나 맞고 올 때도 있었다. 밤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보호를 위해 묶어 놓을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시설 등에 맡기려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피고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돌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도 양육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결박한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또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는지도 물었다.
피해 아동의 외조모 B씨(55)는 결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 아동을 주로 양육해온 A씨를 신뢰해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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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 아동은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관에게 “보육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알게 된 A씨가 화가 나 아동의 눈과 입에 물파스를 바르고 입에 휴지를 밀어 넣은 뒤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아동을 감시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약 38시간 동안 아동을 결박하고 41.5도에 달하는 고열과 탈진 증세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A씨의 양아들과 동생, 신도 등 3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 가운데 양아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아동의 친모는 A씨와 B씨 등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