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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SR 전 영업본부장 김모(58)씨와 전 인사팀장 박모(47)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복환 전 대표 등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이뤄진 SR 신입·경력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자사 임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을 받고 신입 14명과 경력 10명 등 총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용 합격선에 들지 못한 임직원 자녀의 서류·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전형 110위였던 지원자가 2등으로 순위가 올라 최종 합격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기도 했다. 한 임원은 자신의 조카 면접시험에 내부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참여해 면접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 105명이 탈락하고 합격권이던 지원자가 불합격처리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용 청탁자는 대부분 SR 및 코레일에 재직 또는 퇴직한 이들로 가족이나 친인척 뿐 아니라 단골식당 주인의 자녀까지 부정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밖에 노조위원장 이모씨가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채용 청탁자 11명으로부터 약 1억 230만원을 받고 인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를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비리 수사 착수 이후 외부 서류전형 점수표나 면접 채점표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며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SR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용 비리 수사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채용비리 연루 직원 및 부정합격 직원은 즉시 퇴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SR은 채용비리로 기소된 13명 중 현직 10명에 대해 면직처리(퇴출)하고 부정채용한 24명 전원도 퇴출할 예정이다.
SR은 이러한 채용 비리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프로세스도 전면 개선했다. SR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인사혁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이드화하고 면접 때 외부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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