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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역삼 연쇄방화' 7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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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10.22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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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후 영장 발부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
특허법인 2곳 잇따라 불 질러…19명 부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77)씨가 구속됐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오후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씨는 해당 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체포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며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고 당일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씨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이씨는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겁주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 2시 7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특허법인이 속인 게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자신이 가져온 종이를 보이며 ”이걸 잘 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에 대해선 ”미안은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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