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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광주 여고생 강간 목적 살해에 "분노와 참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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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6.02 22:05:2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일 광주 여고생 살해가 강간 목적이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흉악한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고 이채원 학생의 비보를 다시 마주한다”며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 장관은 “부모님께서 고 이채원 학생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딸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셨다”며 “그 처절한 외침 앞에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한 범죄에는 결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은 무고하게 스러져간 한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약속드린다”며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여성들이 일상의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 이채원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부였다.

고(故) 이채원(17)양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장윤기는 애초 교제 요구를 거절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노렸다가 실패하자 불특정인을 상대로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광주 거리에서 고(故) 이채원(17)양의 을 살해한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성폭행이 본래 목적이었다는 점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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