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2024년 1월 넥슨에 약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게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넥슨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소급 적용’이다. 넥슨은 공정위 처분 시점이 2024년 3월 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가 문제 삼은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 관련 행위가 2016년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사후적으로 강화된 규제를 과거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개정 게임산업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 살펴야하는데, 10~15년전에는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규제가) 자율규제상으로도 규제 대상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넥슨 측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건 ‘부작위’(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라면서, 공정위가 부작위를 작위 행위(문제 행위를 적극 실행한 것)와 동등하게 평가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큐브 아이템 확률 문제를 소비자 기망 행위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소비자들이 실제 확률을 몰라서 오인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2021년 5월 자율적으로 확률을 공개한 이후 오히려 큐브 아이템 매출이 46%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확률 변경 미고지 자체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게임산업법상 확률형아이템 규제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 변경을 숨긴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있기 전 2018년 서든어택 판결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확률 변경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원고가 이런 주장을 해서 전자상거래법으로 (소비자 보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입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자체가 원고(넥슨) 본인 때문에 생긴 법인데 전상법도 적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서든어택 확률형 아이템 관련 넥슨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넥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넥슨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공정위 측은 큐브 아이템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일 뿐 아니라 은폐·누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넥슨 내부에서 확률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이용약관과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게임 콘텐츠 변경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는) 게임 약관에 따라 업데이트시 콘텐츠가 변경되면 사소한 상황까지도 공지했는데, 오직 유료 아이템인 큐브 아이템의 확률 변경만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넥슨은 큐브 아이템을 통해 5370억이라는 굉장히 큰 매출 얻었는데, 이용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하는 구조를 고민한 흔적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마지막 변론기일로, 재판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