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원천 차단" 사면금지법 곧장 시동건다

홍수현 기자I 2026.02.19 23:11:19

19일 尹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형''
정권바뀌면 사면되는 관행 타파...사면금지법
당장 20일부터 국회 법사위서 논의 시작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여권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사면 금지법’ 추진에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둘뿐인데, 무기징역을 선고해 “최저형을 내린 것”이라는 뜻이다.

사면금지법은 내란범에 대해선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당연시해 온 관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 당시 이 내용을 법안을 포함했다가 법 체계 등을 고려해 추후 추진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당장 선고 이튿날인 20일부터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범에게) 단 하루의 자유도, 단 한 순간의 사회적 복귀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이기헌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해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복역 중 사면 조치를 받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1심 판결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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