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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층간소음 시달려"…이웃 살인미수 50대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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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7.23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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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상태로 윗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혐의
변호인 "우울증에 상담치료, 살해의도 없었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윗집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윗집 반려견 소리 등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체구가 큰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려오다가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우울증 등으로 상담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일에도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재고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큰 트라우마를 줘서 마음이 아프다”며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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