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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책상에 체모 놔둔 직장상사, 성범죄 아니라고?"...여직원 반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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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3.17 21:38:1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부하직원 책상과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한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은 여성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여러 차례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책상과 마우스 등에 이물질을 바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한 B씨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행위로 폐기하게 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체액 테러’ 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성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입법 미비 탓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받는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됐다. ‘직접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8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앞자리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대학 내에서 여학생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남학생이 붙잡히고, 2021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지만 모두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 선고에 그쳤다.

2023년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 이때도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텀블러 값 3만5000원, 내 상처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기분”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024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여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체액을 탄 20대 남성은 재물손괴죄와 강제추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국회에서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 테러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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