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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보험설계사 중 일부는 모 보험생명사 자회사격인 금융서비스 회사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100명 이상이었으나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에게 1400억 원대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고객 투자금의 최대 3%를 수당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구조는 상위관리자(지점장) -하위영업자(설계사) 형태의 피라미드형으로 설계됐다.
또 피의자들은 PS파이낸셜의 자금이 떨어지자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판매했으며, 이후에는 GA의 보험 모집 수수료 수입 자금을 유사 수신 상환 자금으로 유용해 자금 돌려막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애초에 이들이 판매한 채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금융상품이었다.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채권 등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