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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당시 B씨 혼자 가게 안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범행 이튿날인 전날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훔친 현금 70만원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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