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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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평등부가 진행한 공론화에서는 모든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낮추기보다 일부 범죄에 한해 조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시민참여단 212명을 조사한 결과 조건부 하향을 택한 비율은 숙의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 46.7%로 0.9%포인트 높아졌다.
성평등부는 이를 토대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연령을 하향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연령을 일괄적으로 혹은 조건부로 하향할지, 또 연령을 얼마나 내릴지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민 의견수렴을 또 해보자”며 여론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다시 들을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별도로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성평등부는 촉법소년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과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설을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년보호시설 운영 방식을 손보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