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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정보상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이 29.6%에서 100%로 점차 증가한 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