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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몰다 차주 사망' 대리기사, 항소심도 금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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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4.23 17:44:01

法 "가속페달 밟아 사고 발생"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원심 유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테슬라 차량 대리운전을 하다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사진= 연합뉴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금고 1년형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 같은 강제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변호사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운행정보상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이 29.6%에서 100%로 점차 증가한 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사유는 1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며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므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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